ICC, 절강환유에 배상금 807억원 지급 명령
  •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의 계열사인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사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절강환유는 지난 2016년 위메이드와 미니멈개런티(MG) 5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게임 개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를 제작, 서비스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미르의 전설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개런티와 로열티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지난 22일 절강환유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포함해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 과정이 없으며 중재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 판정은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인 강제력을 가지므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중재 결과는 원저작권자 위메이드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 받는 계기가 됐다"며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발판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