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총회서 만장일치 통과194개 회원국 2022년부터 적용게임 지속 기간 12개월 이상시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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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WH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를 열고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 기준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WHO는 실생활에서 사망, 건강 위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질병 분류 기준에 빠져있는 점을 고려해 2000년부터 개정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최종안을 만들었다.

    게임중독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WHO는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게임 지속 기간이 12개월 이상 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게 된다.

    증상이 심각하게 드러날 때는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 게임업계가 여전히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어 정부와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조치로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하고, 정부의 관련 규제가 도입 또는 강화될 것을 우려했다.

    공대위는 "4차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게임과 콘텐츠 산업 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근거가 없어 계류되거나 인준받지 못했던 게임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