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5%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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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 관광사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협은행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이 이를 활용해 보증서를 발급, 총 300억원 규모로 대출을 지원한다.대출보증 신청가능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 종사자(제주지역 제외)로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인 기업이며,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4~8등급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대출가능금액은 최대 5000만원으로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3개월 주기)로 상환하며, 대출금리는 연 1.5%이다.유윤대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관광사업자와 은행대출이 어려웠던 저신용 관광사업자에게 낮은 금리로 금융지원이 가능한 상품이 출시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동반자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