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과학적 근거 없이 도입할 수 없어"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27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이어서 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게 문체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회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ICD-11은 2022년부터 WHO 회원국에 적용된다. 

    국내의 경우 ICD-11의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시점은 아직 미정이지만, KCD를 주관하는 통계청이 내년 개정과 관련해 ICD-10을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2025년 이후 적용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WHO의 결정 하루 만에 국내 도입을 위한 조치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중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업계, 의료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박 과장은 "정부 내 의견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복지부에서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하긴 어렵고 국무조정실이나 KCD를 주관하는 통계청이 중재하는 보다 객관적인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하면 과학적 검증을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는 반대하지만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