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 따른 투자자 보호 목적
  •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28일 장 종료시까지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장 종료시까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 주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안으로 판단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이들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안이라고 판단 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으며 제출 자료가 허위임에 따라 허가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