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억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등 감리 지적 받아
  • ▲ 파미셀 로고 ⓒ파미셀
    ▲ 파미셀 로고 ⓒ파미셀

    파미셀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임원을 해임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파미셀은 119억 1300만원의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에 대한 감리 지적사항을 받았다. 지난 2015년 사실상 중단된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를 2015년이 아닌 2017년 손상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2020~2021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 해임 권고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리 지적사항을 반영할 경우, 파미셀의 2015년 기타영업외 비용은 14억 2800만원에서 133억 4100만원으로 834.2% 늘고, 당기순손실도 66억 1000만원에서 185억 2300원으로 180.2% 급증한다.

    2015년 자산과 자본은 각각 830억 1200만원, 722억 5500만원으로 줄고, 2016년 자산과 자본은 각각 828억 5700만원, 754억 9900만원으로 감소한다. 2017년 기타 외 영업비용은 297억 400만원에서 177억 9100만원으로 줄고, 당기순손실은 338억 7400만원에서 219억 6100만원으로 감소한다.

    파미셀 관계자는 "파미셀은 회계 투명성 제고, 내부감시 장치 강화를 통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