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3일부터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전용 공제상품 개발·시스템 구축 위한 업무제휴 협약 체결​
  • ▲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본사에서 KB손해보험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좌측 두번째)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임차식 부이사장(좌측 세번째) 및 참여사인 삼성화재 및 DB손해보험 등 관련 임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KB손해보험
    ▲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본사에서 KB손해보험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좌측 두번째)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임차식 부이사장(좌측 세번째) 및 참여사인 삼성화재 및 DB손해보험 등 관련 임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KB손해보험

    KB손해보험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본사에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주간사인 KB손해보험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임차식 부이사장, 참여사인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날 체결된 주요 협약에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운용하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전용 공제상품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KB손보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오는 7월 중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상품 출시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두 회사는 조합원들이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해당 상품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13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3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상품 가입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의무가입 업체는 사업자 별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 한도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KB손보 양종희 사장은 “KB손보는 이번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가장 선도적인 사업추진으로ICT기업들의 보험 가입 등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에 함께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