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벌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청신호’우리은행이 유일한 구세주지만 과거 괘씸죄
  • ▲ 금융증권부 차진형 기자.
    ▲ 금융증권부 차진형 기자.

    카카오뱅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법제처가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범위로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제외해 걸림돌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카카오는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면 카카오뱅크 지분을 10%에서 34%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 같은 소식에 케이뱅크는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출발선은 같지만 1년 뒤,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명암은 극명하게 달랐다. 케이뱅크 역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확충에 나섰지만, 주주들의 부담으로 원하는 만큼 자본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KT의 케이뱅크 지분 확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금융위원회 역시 카카오뱅크에 대해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려줬지만, 케이뱅크에 대해선 검찰 고발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가 정상 영업에 나서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우리은행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은행이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해 준다면 금융당국도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우리은행도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비은행 재편으로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 자회사인 은행이 손자은행을 지배할 수 없어 결국 우리은행이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을 지주에 넘겨주는 번거로운 작업을 또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 괘씸죄까지 있어 우리은행이 너그럽게 케이뱅크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지 미지수다.

    케이뱅크는 출범 당시 카드업무 파트너로 BC카드만 선정하고 우리은행의 계열사인 우리카드를 배제한 바 있다.

    우리카드가 독자적인 전산망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우리카드가 상품개발과 마케팅을 맡고 BC카드가 전산망을 관리했다면서로가 ‘윈-윈’할 수 있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케이뱅크는 당초 사업계획서로 ‘모든 주주가 지분율에 비례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1년 뒤, 꿈 같던 사업계획서는 KT의 오만으로 물거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