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투증권 개인 신용공여 위반으로 결론작년 금감원 제재심 논의 후 6개월 만에 종지부계열사 신용공여 위반, 32억1500만원 과징금 의결
  • 반전은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관련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위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감원의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시 적발된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제를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한 발행어음 자금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대출로 사용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8월 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했고, 이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TRS계약에 대한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데 사용했다.

    최태원 회장과 한투증권 TRS계약은 SK실트론 주가 변동시 발생하는 이익, 손해 등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다. 

    최 회장은 이를 통해 SK실트론 지분을 보유한 효과를 볼 수 있고, 한투 증권은 확정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최 회장의 거래는 개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발행어음 사업 위반에 따른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개인대출이 아닌 SPC에 대한 대출임을 피력했고, 금감원은 지난 4월 제제심에서 기관경고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경징계안을 최종 상정해 금융위 산하 증선위로 넘겼다.

    이후 금융위 산하 증선위도 지난달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의결한 뒤 금융위에서 최종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1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이날 회의에서 최종 과태료를 5000만원으로 확정하게 됐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간 TRS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논의한지 무려 반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1년 동안 대여, 초대형 투자은행(IB) 계열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 것 관련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의결했다. 증선위가 의결한 38억5800만원보다는 하향 조정된 금액이다.

    이와 함께 한투증권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 과태료 4000만원, 27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