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해 의견서 제출홈페이지에 일본 수출통제대상품목 공지… 업계 피해 최소화 노력
  • ▲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일부 ⓒ한국바이오협회
    ▲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일부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이하 바이오협회)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바이오협회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향후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국가에서 배제되고 기타 포괄허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동안 수입해 온 제품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평균 90일 이상 허가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제출서류도 수요자 서약서, 계약서, 수요자 사업내용과 존재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이 추가돼 일본 수입 시 부담이 될 수 있다.

    바이오협회는 “통제 대상이 되는 병원균·독소를 비롯해 발효조, 여과기 등의 장비 등은 전략물자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백신 등의 의약품 개발과 같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의약품분야 수출입 규모면에서 한국의 수입 5위 국가이자 수출 1위 국가로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현재 양국 기업간 공동연구, 기술이전, 마케팅 등 바이오제품의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관계를 맺고, 최근에는 조인트벤처 설립 등 협력을 확대해 양국 국민의 보건 향상과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바이오협회는 “바이오산업은 혼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산업이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와 동반자가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예고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해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양국의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바이오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의 수출통제대상품목(controlled items)에 대한 내용을 공지했다. 바이오협회는 지속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을 파악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국내 바이오업계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