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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을 통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자동화기기에서 신용카드 마그네틱(이하 MS) 인식 방식의 카드대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보안성이 취약한 MS카드의 자동화기기 대출 제한은 앞서 2015년부터 시행됐지만 신용카드의 IC칩 훼손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받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 예외로 허용해 줬다.
그러나 최근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이 부정하게 실행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면서 예외 허용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일단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은 거래 건당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제한된다.
카드사는 올해까지 자동화기기에서 발송된 카드대출 승인 요건 중 MS인식 방식에 의한 카드대출일 경우 승인을 거절할 예정이다.
또 카드사와 자동화기기 운영사가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이 제한된다는 안내를 8월 1일부터 전개하고 고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대금명세서, 카드사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한 관련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자동화기기에서도 ‘카드대출’ 메뉴 선택 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이 제한된다는 내용과 추진일정을 화면에 표시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제한함으로써 위변조 범죄를 근절하고 이번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