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코오롱생명과학이 대전식약청장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인용
  •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회수·폐기 행정처분 명령 효력이 정지됐다.

    26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인보사에 내려진 회수·폐기 처분은 관련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9일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인보사 회수·폐기에 대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신청서를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 경증환자 대상 인보사 임상 3상 승인 취소 등에 대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신청도 제기했었다.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당초 예정됐던 오는 29일에서 내달로 미뤄지면서, 잠정 효력 정지 기간이 내달 14일로 연장됐다. 경증환자 대상 임상 3상 승인 취소 명령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는 3~4주 뒤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