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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헬릭스미스(전 바이로메드) 대표가 증선위 경징계 논란 등으로 인해 이번 국정감사에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치료제 ‘VM202’의 글로벌 임상 3상 탑라인 발표를 앞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헬릭스미스로서는 부담감이 더욱 커지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헬릭스미스의 분식회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헬릭스미스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3분기까지 이연제약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189억, 연구단계 비용 306억원 등 496억원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바 있다.
증선위가 헬릭스미스에 내린 처벌은 ▲증권발행 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시정 요구 등으로, 당초 금융감독원이 헬릭스미스에 대해 '중과실 가중치 최대'를 적용한 것에 비해 2단계 감경됐다. 이처럼 이례적인 감경은 헬릭스미스의 유상증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제6차 증선위 의사록을 살펴보면, 증선위는 ‘약정에 따라 보전 받은 비용의 무형자산 부당 계상’에 대해 회사가 초기 벤처로서 회계시스템이 미흡해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했다.또한, 유사한 개발비 자산화 오류를 계도조치한 것과 비교해 조치가 과하다는 점, 회사가 위반행위로부터 얻을 실익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2단계 감경할 것을 만장일치로 수정의결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헬릭스미스가 위반 행위로 얻은 실익이 많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헬릭스미스가 감리대상 기간 수차례의 증자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재무제표를 이용해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 등 수천억대의 막대한 금액을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와 특수관계자들이 주식을 매도해 많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헬릭스미스는 지난 5월28일 16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감행한 바 있다. 증선위는 해당 유상증자에 대해 발표하기 바로 전날 오후 6시30분경에 헬릭스미스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을 공시했다. 이 때문에 마치 증선위의 공시 시점이 헬릭스미스의 유상증자 발표까지 기다려준 것 같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 대표가 '인보사'에 대해 허가를 내준 제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점도 국감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관희 코오롱생명과학 전 대표는 몇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획득한 10만주를 서서히 처분하다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전후 주가가 최고치인 12만원대로 형성되자 지난 2017년 6~9월 남은 3만주를 전부 처분한 바 있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번 국감에서 해당 사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헬릭스미스 관련 의혹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의원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김 대표의 국감 소환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헬릭스미스는 VM202의 임상 3상 결과 발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대해 신경쓸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이연제약과 헬릭스미스 간의 갈등이 재조명될지도 주목된다.
이연제약과 헬릭스미스는 지난 2004년 1월 체결한 ‘VM202 공동 연구개발 및 상용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양사는 14년간 협력 관계를 이어오다 해당 계약의 '공동 개발'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다. 양사가 VM202 상업화 이후 생산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이연제약 측은 VM202 국내 상용화 과정에서 산업재산권(특허)을 획득할 경우 공동출원하기로 합의했으나 헬릭스미스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연제약은 헬릭스미스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VM202 관련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에 대해 청구했으며, 양사는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