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선고 ‘뇌물공여’ 관련 대법 판단 선고결과, 신 회장 재판 ‘판례’로 작용
  • ▲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신동빈 롯데 회장의 상고심 판결 ‘바로미터’가 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신 회장과 이 부회장 모두 ‘부정청탁’에 발목이 잡혀있는 만큼 이번 선고에서 해당 혐의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를 한다. 당일 재판은 TV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의 선고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판단에 있다. 이 부회장이 특혜를 바라고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볼 경우, 재판은 파기환송돼 2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반면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진행된 행동이라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의 2심 집행유예 선고는 확정된다.

    신동빈 회장도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부정청탁 혐의와 관련해 상고심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재계의 기대와 다르게 나온다면, 신 회장의 3심 결과 역시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항소심과 달라져 뇌물혐의가 인정된다면 ‘판례’가 생기는 셈”이라며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회장에게 참조판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1심 선고에서 법정구속됐다.

    이로 인해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로 출소하기 전까지 8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자금출연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부정청탁을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단,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K스포츠재단에 자금출연을 요청한 만큼 기업인인 신 회장이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있을 롯데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를 두려워했다”며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원은 이러한 두려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삼성 측의 재판결과를 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