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9월 1일까지 인도받은 신차,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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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9월 2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 구매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하자로 2회, 일반하자로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4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 이후 그룹 계열사와 함께 구체적인 운영안을 논의하며 준비해왔다.

    지난 28일 레몬법 시행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ž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최종 제출했다.

    레몬법 시행에 따라 산하 네 개 브랜드의 전국 판매딜러들은 신차 매매계약 시 교환·환불중재 규정에 대해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정부가 레몬법을 시행한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인도 받은 신차들에 대해선 소급 적용한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국내 법 준수, 고객만족도 향상, 조직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책임 강화 등을 통해 시장리더쉽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며 "레몬법 시행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