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유 인정안돼 법정구속 피해…GE 외에 다른 혐의 유죄로 인정재판부 "조현준 죄질 매우 나빠…자신의 잘못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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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피해 회복에 나선 점은 인정했지만, 이를 주요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6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피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필구 전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효성 노틸러스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한상태 전 효성건설 포포먼스유닛(PU)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 김성남 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대표와 손현식 노틸러스 효성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주요 혐의 중 최대 쟁점이었던 GE 유상감자와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아트펀드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 허위급여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GE 유상감자는 상법에 따라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행해졌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게 취득가가 정해졌어도 피고인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볼수없다"면서 "검사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관련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아트펀드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니라 형법성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2010년 회사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되고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횡령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렀다"면서 "이후에도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볍원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일부 업무를 수행했지만, 회사경영자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피해 회복 조치에 나선 것을 양형 사유로 들기에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줘 중요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효성 측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항소심에서 진실이 가려지도록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선 징역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GE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효성 임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2009년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2012년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