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바 집행정지 인용 결정 유지하기로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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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는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재항고를 지난 6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이 삼바에 대한 제재 효력정지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증선위는 삼바의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반발하며 지난 5월23일 재항고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22일 증선위의 제재로 인해 삼바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삼바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바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과징금 80억원 등을 의결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각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