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연장에도 효과 미미, 과세체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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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개소세 인하를 1차 연장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산차 국내 판매량이 오히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04% 감소했다.자동차 개소세는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7월18일부터 기존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6월30일까지 인하조치가 1차 연장됐고, 다시 올해 연말까지로 2차 연장됐다.개소세 감면에 따라 2천만원 짜리 승용차를 살때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이 싸지고, 5천만원 차량의 경우 107만원이 저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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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시적 인하로 시작한 개소세가 2차례 걸친 연장으로 이어지면서 소위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개소세 인하가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국산차 국내 판매량은 66만6천18대로 전년동기(65만1천382대) 대비 2.25% 가량 증가했다.하지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52만2천115대로 전년동기(52만2천346대)보다 231대 덜 팔렸다.차량 가격이 높아 개소세 인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수입차는 오히려 판매량이 더 떨어졌다.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입차 국내 판매량은 11만7천58대로 13만2천365대였던 지난해 동기대비 11.56%나 감소했다.반면 2015년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 방안으로 실시된 개소세 인하 기간에는 국산차 판매량이 18.04% 오르는 효과를 거뒀다.이를 토대로 세금 감면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을 시행할 때 효과나 문제점을 사후 검토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주장했다.이와 함께 차량 연비나 사용 연료, 가스 배출량 등을 따져 세제에 반영하는 과세체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송민경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세제혜택 간 지원 비중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