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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린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LG전자 등 4개 기업에 대해 고발요청건이 의결됐다.
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고발요청시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지난 4월 박영선 장관 취임후 대·중견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17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 LG전자, SH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이들 기업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혐의다.
위반사례를 보면 LG전자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 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장기간 다수의 수급 사업자에게 행해져 왔으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했다.
SH글로벌 역시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를 통해 총 40억 6,0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 받은바 있다.
중기부는 SH글로벌이 동종의 법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행한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명령 이후에도 동일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법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액 및 피해기업 수 또한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억 9,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받았지만, 위반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검찰 조사를 피할수 없게 됐다.
역시 검찰고발 요청이 이뤄진 시티건설은 137개 수급사업자와 건설 또는 제조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7억 2,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1억 2,800만원을 부과받은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서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