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각 결정 불복 여부 등 지체없이 공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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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이번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