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비 816건(58%) 증가소비자 안전 위한 기업인식 변화공산품 683건-의약품 344건-의료기기 330건-자동차 311건 順
  • ▲ 공정위 자료
    ▲ 공정위 자료

    지난해 공산품, 자동차, 식품 등의 리콜 건수는 2,220건으로 2017년 1,404건 대비 816건(58.12%)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들의 자발적 리콜실적이 증가세를 보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구노력이 확산되는 추세다.

    기업 자진리콜은 962건으로 43.33%의 비중을 보였으며 리콜권고가 184건(8.29%), 리콜명령이 1,074건(48.38%)으로 나타났다.

    자진리콜 비율은 2016년 34.68%, 2017년 37.68%에 이어 지난해에는 2,220건 중 43.33%에 달하는 962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리콜명령 비율은 2016년 53.4%, 2017년 49.93%, 2018년 48.38%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의 3가지로 분류되는데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 등을 하는 것인 반면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조치다.

    자진리콜 비율이 증가하고 리콜명령 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결함 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품목별 리콜 현황을 살펴보면 공산품 리콜이 6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344건, 의료기기 330건, 자동차 311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공산품, 의약품, 자동차 등 대부분 품목의 리콜 건수가 증가했다.

    이중 공산품의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 등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공산품 리콜이 2017년 587건에 비해 683건으로 약 16% 증가했다.

    지난해 자동차는  BMW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결함으로 인한 자진리콜이 실시되는 등 자동자 리콜이 2017년 287건에서 311건으로 8.4% 늘었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2017년 64건 대비 약 56% 증가한 총 100건의 리콜 실적이 있었으며 충북․서울․전북․강원 등의 순으로 리콜제도 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향후 17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리콜정보도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여 리콜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사업자 및 소비자의 리콜 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 안전과 리콜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