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 3사에 광고비 전가 등 지위남용 사건 심의 중 지난 7월 전격 동의의결 신청조 위원장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공정하게”
  • ▲ 25일 세종심판정에서 열린 애플코리아 동의의결건에 대한 전원회의 모습 ⓒ공정위 제공
    ▲ 25일 세종심판정에서 열린 애플코리아 동의의결건에 대한 전원회의 모습 ⓒ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전원회의를 주재했다. 국내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해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 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 심의 건이다.

    조 위원장은 25일 세종심판정에서 열린 회의에서 “자유롭고 창의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시장경쟁을 도모하며 소비자보호와 함께 공정경제를 이루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 받았다”며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경제를 이루는 역할에 일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서 부여한 엄중한 역할을 위해 공정위 진행하는 사건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영세사업자,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공정하게 대하며 피심인 또는 신청인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를 받고 있던 애플코리아가 지난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치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애플은 거래상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수천억대의 광고비, 제품 무상 수리비용 등을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이폰 TV광고의 경우 아이폰에 대한 제품 광고가 이어지다가 광고 끝에 이동통신사 로고가 잠시 노출되는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애플이 이 광고비용을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하도록 전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세차례의 전원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애플의 행위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통신사들의 이윤 착취여부에 심의를 벌여왔다.

    하지만 애플이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함으로서 그간 진행되던 심의는 중단된 가운데 동의의결 용인·기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