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부터 6개월간 참여 제한담함낙찰 건수 9배 차이 등 형평성 논란
  • 내달 5일부터 6개월간 국내 이통3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통신사별 담합낙찰 건수가 9배까지 차이나는 데다가, 일률적인 입찰참가 제한기간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회의를 통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2017년 6월까지 12차례 담합 사실을 확인, 10월 5일부터 6개월간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 업자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이통 3사는 2015년 4월~2017년 6월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답합을 한 정황이 적발됐다.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최장 2년간 국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하는 것이 제한된다.

    일부 업계에서는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합의 주도 여부에 따른 공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

    12건 중 수의계약 포함 9건을 낙찰받은 KT와 1건만 낙찰받은 SK브로드밴드가 대표적이다. KT의 낙찰금액은 약 1258억원으로 SK브로드밴드 22억원의 57배에 달하며, LG유플러스는 수의계약 2건을 포함해 4건(334억원)을 낙찰받았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순위 자진신고자로 인정받아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을 면제받은 바 있다. 하지만 조달청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규정 등에 따른 자진신고자 제재 감경이나 면제를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