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변경된 규제·정책 반영 NH證 과징금 경감인니 법인 NH코린도 공격적 투자·사업탄력 길열려금투업계, 자본시장법 개정·정부 규제혁신안 환영
  •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NH투자증권의 과징금이 당초 금감원 상정안보다 낮아졌다.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NH코린도증권에 대한 신용공여가 적발돼 제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정책 변화의 수혜를 입게 됐다.

    8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NH투자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금융위는 과징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NH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했다.

    반면 2016년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개선)가 NH투자증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우선 지난 2016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지급보증이 제외됐다.

    여기에 지난달 정부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대해 14억원의 과징금을 건의했다.

    NH투자증권의 2014년 NH코린도에 대한 지급보증은 당시 기준으로는 위법이었지만 현재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을 적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규정을 소급적용한 결론을 토대로 과징금을 경감한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해외 사업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법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이 없어져 앞으로 적극 해외 진출과 사업확대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시아 시장의 거점으로 잡고 이 지역에 공을 들인 NH투자증권과 NH코린도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NH투자증권이 NH코린도에 대해 유상증자 등을 통해 꾸준히 몸집을 키웠던 만큼 향후에도 더욱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져 IB 외에도 채권 인수 주선, 자기자본투자(PI) 등 신규 사업 추진 기대감이 높아지고, 신용공여 시장도 중점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증권업계 전반적으로도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허용에 영업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해외사업의 족쇄가 풀린 만큼 사업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금이 3조원을 넘는 증권사가 해외법인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해외 무대에서 더 넓은 사업으로 범위를 넓히고 트랙레코드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