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가족동승 자부상 위로금 14급 20만원 지급 DB손보·KB손보 등 주요 손보사 자부상 담보 규모 확대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가입 고객 유치를 위해 담보 금액을 늘리며 공격적인 영업공세를 펼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달부터 운전자보험의 가족동승 자동차사고부상(자부상) 위로금 부상급수(12급~14급)를 신설해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가족동승 자부상 부상급수를 1급에서 11급까지만 운영했었다. 14급은 단순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사고 급수를 말한다.

    이번에 현대해상이 가족동승 자부상 14급 보장을 신설, 가족이 사고를 당하면 기존 자동차사고부상(14급 50만원)과 더불어 최대 70만원까지 보장한다. 4인 가족이 14급으로 진단받을 때 280만원까지 지급하는 셈이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부상)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사고 합의금이나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송사로 인한 변호사 비용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자부상 담보는 운전 중이나 보행 중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앞서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은 지난달 운전자보험의 담보를 확대했다. KB손보는 가족동승 자부상 14급 시 10만원을 포함, 자부상 보험금 50만원을 합해 최대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DB손보도 가족동승 자부상 14급인 경우 10만원, 자부상 치료비 50만원을 합해 60만원을 지급한다.

    자부상 담보 14등급의 보험금은 몇 년 전만 해도 최대 20만원 수준이었지만 운전자보험 가입 유치 경쟁이 심화하면서 확대되는 추세다.

    현대해상은 201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운전자보험 자부상 위로금이 14급 기준 최대 가입금액이 10만원에 불과했지만, 그해 하반기 20~30만원까지 늘렸고 작년 7월에는 5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2017년에는 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는 자부상 특약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보험업계에 가입금액 제한을 두라고 권고했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가족동승 자부상 등의 담보를 확대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특약 보장이 확대되는 추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운전자보험 시장에서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를 신설하거나 금액을 확대하고 있다”며 “특정 보험사가 담보를 신설하면 경쟁적으로 따라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