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주파수 이용체계, '주파수면허'로 통합신기술·서비스 검증, 연구개발 분야 '임시주파수면허' 부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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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의 주파수 이용제도를 주파수면허로 통합하는 내용의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대상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자는 주파수 이용 권한과 그 주파수를 활용한 무선국의 개설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제도(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는 주파수 이용과 무선국 개설에 있어 서로 다른 규제체계를 적용해 복잡하고 전파 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수립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서 주파수면허제 도입을 비롯한 전파법 개정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전파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 제도를 '주파수면허' 제도로 통합한다.

    주파수면허는 이용 목적에 따라 '통신‧방송 등 사업 - 국가‧지자체 - 일반 주파수면허'로 구분하되, 신기술‧서비스 검증, 연구개발 등 일시적 주파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시주파수면허를 부여한다.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주파수 대역 특성 등 주파수 이용 관련 사항과 무선설비‧무선종사자 등 무선국 개설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면허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또 무선국 개설‧운용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보강한다.

    주파수면허 부여 심사사항에 무선국 개설 관련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주파수면허를 받은 자는 기존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전파이용대가 체계도 통일한다.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구분된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하고, 정보통신진흥 등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해 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입한다.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아울러 전파 산업진흥 측면을 보강하고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전파를 활용한 산업진흥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 개정법의 목적에 '산업발전 기반조성',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전파 산업성장‧인력양성'을 추가하고, 전파산업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