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부사장, 前 회사 한국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1년6개월 징역 구형헬릭스미스, 7월1일자로 M 부사장 영입… 리베이트 혐의 인지 가능성↑M 부사장, 재판 문제로 회사 경영 참여 ↓… 前 회사의 '대표 공석사태' 빚어
  • ▲ 헬릭스미스 로고 ⓒ헬릭스미스
    ▲ 헬릭스미스 로고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전 바이로메드)가 수십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M 전 한국노바티스 대표를 지난 7월 부사장으로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엔젠시스 추가 임상 자금이 절실한 상황에서 해당 인사를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4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허명욱 부장판사)은 지난 1일 한국노바티스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016년에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M 부사장은 해당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M 부사장은 지난 7월 1일자로 헬릭스미스 경영본부장(부사장)으로 영입됐다. 헬릭스미스의 '엔젠시스'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된 지난 9월 23일보다는 이른 시점이다.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는 M 부사장을 영입할 당시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2016년 9월에 진행됐기 때문이다.

    M 부사장이 해당 재판에 참석하느라 헬릭스미스의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M 부사장은 한국노바티스 대표였을 당시 휴직 상태로 리베이트 재판을 받으면서 한국노바티스에는 실질적으로 2년 넘게 대표 공석 상황이 발생했다.  한국노바티스가 M 부사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신임 대표를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M 부사장은 지난 2015년 9월 한국노바티스 대표로 취임했으나, 지난 2016년 3월부터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휴직했다. 이후 M 부사장은 3년의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돼 퇴직하고, 지난해 9월 조쉬 베누고발 대표가 정식으로 신임 대표로 선임됐다. M 부사장은 대표 퇴임 이후 지난 3월까지 한국노바티스에서 고문으로 근무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벤처 1세대인 김선영 대표가 M 부사장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모른 채 M 부사장을 영입했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며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물의를 빚은 인물을 영입한 것은 회사 측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현재 헬릭스미스 홈페이지 경영진 소개란에는 M 부사장의 프로필이 게재돼 있는 상태다. 헬릭스미스 측은 M 부사장의 인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해당 재판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