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영업시 안전요원 동승·음주시 투스트라이크 아웃낚시 관리·육성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낚싯배 실종자 수색하는 해경.ⓒ연합뉴스
    ▲ 낚싯배 실종자 수색하는 해경.ⓒ연합뉴스
    앞으로 낚싯배를 몰려면 선장의 승선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야간영업때 배에 탄 인원이 13명이 넘으면 안전요원이 함께 타야 한다.

    또한 낚시중 쓰레기를 버리거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원의 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가 2회 발생하면 영업 폐쇄 조처가 내려진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딴뒤 선박 승무경력이 2년이상 되거나 해경이 발행하는 출입항확인증명서의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돼야 낚시어선을 몰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1년 뒤인 후년 2월20일까지는 선박 승무경력 1년 이상, 출입항확인증명서상 승선경력 120일 이상이면 된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는 매년 의무화된다.

    야간 영업때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이면 인명구조요원 자격 등을 갖춘 안전요원이 함께 타야 한다. 안전요원은 선장이 겸임할 수 없다. 선장과 안전요원은 승선인원에 포함된다.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 부착도 의무화했다.

    안개 등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출입항신고기관장이 시계기준점(교각·등부표)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낚시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잡은 수산물을 파는 행위,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시행,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개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다.

    낚시어선업 미신고 영업과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은 안전사고와 관련해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했다. 사망사고 1회 발생 땐 영업정지 2개월, 2회 발생하면 영업폐쇄 조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의 음주·약물복용과 관련해서도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6일까지 해수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