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본사에 조사관 보내 … 멤버십 관련 다크패턴 여부 조사쿠팡 "전자상거래법 지키고 멤버십 해지절차 간편"
  • ▲ 쿠팡 로고ⓒ쿠팡
    ▲ 쿠팡 로고ⓒ쿠팡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멤버십 요금을 인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과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최근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세 차례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쉽 요금 변경을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이 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전했다. 

    앞서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위부터 다수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 브랜드(PB)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쿠팡은 PB 부당 우대 의혹을 놓고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외 최근 세무 당국도 잇따라 쿠팡과 그 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위치하며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