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영업 즉시 퇴출…사망사고 한번 더 기회주기로음주제재도 허점…선장겸 어선업자 면허정지기간중 영리 가능
  • ▲ 낚싯배 실종자 수색하는 해경.ⓒ연합뉴스
    ▲ 낚싯배 실종자 수색하는 해경.ⓒ연합뉴스
    낚싯배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지만 행정처분 수위가 뭍위에서 강화되는 조처와 비교할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경남 통영 선적 어선 대성호(29t·승선원 12명)에 불이 난데 이어 25일에는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통영 선적 어선 창진호(24t·승선원 14명)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싯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낚싯배를 모는 선장의 승선경력을 2년 이상으로 정하고 배에 탄 인원이 13명이 넘으면 따로 안전요원을 태우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 ▲ 해수부.ⓒ연합뉴스
    ▲ 해수부.ⓒ연합뉴스
    그러나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 눈높이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수부는 낚시어선업 미신고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과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사망사고의 경우 처음 발생하면 영업정지 2개월, 두번째 발생하면 영업폐쇄에 나선다. 그밖의 안전사고에 대해선 영업정지 1개월과 2개월, 영업폐쇄순으로 처분한다.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현재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걸리면 바로 영업폐쇄다. 불법영업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용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죽었을때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신고하고 영업해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때는 불법영업 적발에 못지않은 행정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음주·약물복용에 관한 제재도 허점이 드러난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배를 몰면 현재 영업정지 1개월과 3개월, 영업폐쇄로 이어지는 처분을 1회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회 위반땐 영업폐쇄로 처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해사안전법에는 5t 미만 어선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벌칙 규정을 두었다는 것이다.

    다만 첫 음주 운항 적발때 영업정지 2개월을 면허정지 3개월과 달리 둔 것과 관련해선 좀 더 세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시어선업자와 선장이 다를 수 있어 영업정지와 면허정지 기간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낚시어선업자와 선장이 같을 때와 다른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예고된 개정안대로면 음주사고를 낸 낚시어선업자 겸 선장의 경우 면허정지 기간에 영업정지 조처가 끝나게 된다. 남은 1개월 동안 임시 선장을 두는 등의 편법으로 얼마든지 영리를 꾀할 수 있는 셈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강화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