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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속거래 및 PB제품 하도급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실태조사 결과 부당한 경영정보요구, 대금결정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28일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시했다.이번 조사는 올 5~9월 조사대상 업체가 온라인 홈페이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정도, 기술자료 요구·유용실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및 전속거래·PB상품 거래실태 등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업체비율은 95.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의 조사결과 94.0%에 비해 1.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근절대책, 하도급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다수 반복사건의 본부 이관을 통한 법집행 강화 등 현정부 들어 추진한 각종 대책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대금결제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 결제비율이 65.5%로 2015년부터 5년 연속 개선됐으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은 90.5%로 전년 89.0%에 비해 1.5%포인트 증가했다. 어음결제비율은 8.1%로 전년 9.5%에 비해 1.4%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전속거래나 PB상품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일반제조하도급에 비해 높았다.
전속거래 관계에서 부당한 경영간섭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비전속거래 부문에 비해 무려 11.7배, PB상품거래에서 부당 대금결정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일반제조하도급에 비해 2.7배나 높았다.
공정위는 "전속거래분야의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와 PB제품거래에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전년에 비해 원사업자 기준 75.6%에서 72.2%로 감소했고 특히 용역업종의 사용실적은 63.5%로 나타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용역업분야에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시 벌점 경감요건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등 확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의 경우 하도급업체의 대금 인상 요청에 대한 원사업자의 수용도는 96%로 상당히 높았지만 조정제도 활용도는 17.5%로 비교적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올들어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및 국내 주력산업의 경기 부진으로 경영여건이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전속거래 및 PB제품 하도급분야에서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 및 부당한 대금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