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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보험사의 건강관리기기 직접 제공이 허용된다.
보험 계약 체결시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 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기기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기기 지급을 허용하고, 건강관리 노력에 대한 통계 수집·집적기간을 최장 15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회사를 통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보험 계약 체결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 위험감소 효과가 검증된 건강관리기기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 체결시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당뇨보험이나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 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초통계 수집기간도 확대된다. 기존 통계집적 기간인 5년을 최장 15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당뇨보험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통계를 수집, 집적하기 위해 최장 15년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른 보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헬스케어 자회사 편입도 허용된다. 올해 7월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 기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자회사 편입 허용은 불분명했다.
금융당국은 6일부터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우선 부수업무와 동일하게 기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를 허용하고, 향후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 내용을 법규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