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급 팀장 및 실무 2명 구성국제회의 참석...국내 영향 등 분석국세청 국제조세 전문가 충원
  • 기획재정부는 16일 디지털세 국제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세제실내 '디지털세 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온라인 플래폼 기반의 기업에 대한 과세 논의가 OECD와 G20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근 삼성·현대차 등 국내 기업도 과세대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서기관급(4급) 팀장을 중심으로 실무인력(5급) 2명으로 꾸린 디지털세 대응팀을 통해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디지털세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말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협의를 진행중이다.

    당초 디지털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인터넷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에 적용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OECD 논의에서 기존 제조업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광범위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 제조기업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반면 한국정부는 기존 제조업까지 디지털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친 확대적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대응팀을 중심으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민관 TF 운영, 기재부와 국세청 등에 국제조세 전문가들과 협력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OECD 한국 대표부에 디지털세 전담 직원을 두지 않고 관련 직원 1명이 프랑스를 오가며 활동해왔다.

    기재부는 "디지털세 대응팀을 통해 국내외 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대응팀은 기재부 직원과 국세청의 국제조세 전문가들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