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사실관계 일부 인정… "상습성 등은 법리적으로 다툴 것"
-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씨가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 씨는 폭행과 관련해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 씨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고 말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있어서다"며 "일을 못하면 화내는 성격을 갖고 있으나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변호인은 이 씨 행위의 상습성, 던진 물건의 위험성 등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전했다.변호인은 "이 씨는 동종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수단과 방법도 통상보다 경미하다"며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의문이 있다.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살펴달라"고 강조했다.공판에 출석한 이 씨도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이견이)없다"고 답했다.한편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