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사실관계 일부 인정… "상습성 등은 법리적으로 다툴 것"
  •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섰다ⓒ정상윤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섰다ⓒ정상윤 기자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씨가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 씨는 폭행과 관련해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씨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있어서다"며 "일을 못하면 화내는 성격을 갖고 있으나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은 이 씨 행위의 상습성, 던진 물건의 위험성 등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전했다. 

    변호인은 "이 씨는 동종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수단과 방법도 통상보다 경미하다"며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의문이 있다.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공판에 출석한 이 씨도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이견이)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