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시 의무 발급미발급시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미발급 신고포상금 건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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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추가된다.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 간이과세 등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육류소매업의 경우 도축 고기를 소매하는 업종으로 정육점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통신장비 수리업은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수리하는 업종이며 체인화 편의점은 쉽게 말해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의 경우 이미 포장이사업이 지난 2014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돼 헷갈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포장이사 외에 개별용달차량을 이용하거나 화물차를 이용하는 모든 이사 유형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자는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이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제도 도입 초기였던 2005년 18조6000억 원에서 2020년 123조 원, 2021년 142조 원, 2022년 156조2000억 원, 올해 들어 11월까지 149조8000억 원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