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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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부터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직장인가입자는 월평균 3653원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2800원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2204원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사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다.

    이에 따라 직장인은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지역가입자는 8만70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오른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8.51%에서 10.25%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4%다. 실제 소득 대비 부담률은 0.68% 수준이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10273원으로 올해 9069원보다 20204원 증가한다. 건보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1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716원∼6955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