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기업결함 심사 결과 공개결합상품 동등제공 및 위약금 폐지 등 조건 달아방통위 사전동의 요청 예정… 내년 초 최종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건에 대해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 15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린데 이어 두 번째 유료방송 M&A(인수·합병) 심사 결과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은 과기정통부의 심사 문턱을 넘기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와 과기정통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 심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 태광산업 등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와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신청,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를 비롯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개 토론회 등을 진행했으며, 이후 전문자문단(통신분야)의 자문과 심사위원회(방송분야)의 심사 등을 거쳐 인가,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판단했다.

    우선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인가, 태광산업의 합병법인 주식취득에 대한 인가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 및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검토 결과 태광산업의 합병법인 주식취득은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해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합병의 경우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합병은 인가하기로 했다"며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이번 합병으로 SK텔레콤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이동통신시장에서 지배력 유지 및 강화가 우려됨에 따라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또 티브로드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케이블TV 가입자를 SK텔레콤의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양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CCTV 설치 등을 조기 구축하도록 했으며,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방송분야의 경우 IPTV법,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 법인의 합병 변경허가(3건),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4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를 통해 이번 합병이 급변하는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에서 혁신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에 따른 것이라는 점과 조건 부과를 통해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지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과정에서 논의된 방송의 공정성과 지역성, 시청자 권익보호, 사회적 책무이행(공정경쟁, 상생협력, 고용안정 등) 등은 물론,IPTV가 SO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IPTV와 SO 간 회계구분 및 서비스 차별방지 등과 관련한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