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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중국 게임 개발사 상해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이하 킹넷)를 상대로 낸 '왕자전기'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왕자전기는 킹넷이 지난 2017년 5월 개발한 모바일 MMORPG다. 현재 텐센트에서 운영하는 응용보 및 다수의 중국 내 앱마켓을 통해 iOS, AOS 버전으로 서비스 중이다.위메이드는 2017년 8월 왕자전기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없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IP(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상해 킹넷을 비롯 계열사인 절강환유, 절강성화, 신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행위를 즉시 정지해야 하며, 왕자전기 모바일의 개발 및 운영에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또 경제적 손실 2500만 위안(약 41억원)과 합리적 비용 25만 위안(약 41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위메이드는 왕자전기로 인한 정확한 손해배상금액을 추가 소송 등을 통해 청구한다는 계획이다.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법적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