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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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우한 폐렴’을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신종 감염병증후군을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한 폐렴도 포함된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으며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에볼라바이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 인플루엔자 등 17종이 1금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1급 감염병 환자가 진단을 받거나 사체 검안 등을 통해 감염병 발병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심각도와 전파력이 높은 1급 감염병의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으로 먼저 알려야 한다.

    이런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방해하면 1·2급 감염병은 500만원 이하, 3·4급 감염병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 측은 “우한폐렴은 아직 전파력이나 감염경로 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관계로 감염병 분류체계상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포함해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