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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282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소관세입 달성을 위해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 등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가주택 취득 관련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한 변칙증여 등 탈세행위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탈세 차단을 위한 고강도 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은 지난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엄정한 탈세・체납 대응, 국세행정 차원의 포용·혁신성장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올해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혁신 추진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현장중심 적극행정을 통한 지속적 혁신으로 변화 창출을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은 전년대비 2조2000억원이 감소한 282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국가 총수입의 58.6%, 전체 총 국세의 96.6%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책정된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자발적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연초부터 경제동향 등 세수에 미치는 변동요인을 상시 분석·점검하고 세수진행 상황변화에 면밀히 대응해 세수를 관리할 계획이다.
탈루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누락·탈루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능·악의적 탈세 및 체납행위 근절에 세정역량이 집중할 방침이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 차단책으로 국세청은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간 부당지원,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를 엄단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재산가의 재산변동 상황 정기검증 확대, 근저당권 자료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해 고액재산가 및 연소자의 부(富) 대물림을 면밀히 점검하고 포착이 어려운 해외송금·해외 금융자산 활용,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지능적 편법증여 유형을 발굴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한 고강도 조사도 예고됐다.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를 면밀히 검증・과세하되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금 편법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고액차입을 통한 주택취득에 대해서는 부채상환 전 과정을 철저하게 사후관리하고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한 검증이 실시된다.
우월적 특권·지위를 남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신고하지 않는 전관특혜, 병의원 등 전문직분야 세무검증이 강화되며 전문가 조력을 통한 세무조사 회피 및 외형 쪼개기(사업장 분할), 개인유사법인의 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 탈세유형에 대한 대응노력도 한층 확대된다.
여기에 서민생활 밀접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고액 사교육 및 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의 탈세혐의에 대한 집중 조사도 실시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히 고가주택 취득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에 대해 엄정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