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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국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세제혜택 환수 조치가 취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후속조치로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수립,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됐으며, 이후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지원해 왔다.
일례로 2014년 양도세 장특공제·임대소득세 감면 등이 반영됐고, 2017년에는 장기임대 유도를 위해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배제 요건 강화 및 임대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등이 추가되기도 했다.
그러던 2018년 9·13부동산대책 당시 세제혜택이 일부 축소·조정됐다.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부는 부실 등록 임대사업자를 퇴출하고, 임대등록제 내실화를 다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부터 사업자 공적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인 오는 3월부터 6월까지를 포함, 12월까지 진행된다.
점검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임대차계약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위반의심자 경우 자료제출과 대면조사를 통해 7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적발된 사업자는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조치가 취해진다.
점검항목은 사업자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및 연 5%이내 임대료 증액제한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건도 기간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지역별로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태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상황을 심화 관리할 예정이다.합동점검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진행되며, 국토부는 렌트홈 분석을 통해 위반의심자 사전분석을, 지자체는 위반의심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대면조사·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처분결과를 반영해 과세당국은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리체계로 국토부·시·도 합동으로 '등록임대 관리지원 T/F'를 구축해 합동점검 상황관리 및 지자체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미 반환으로 임차인에 피해를 입혔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관계 정보제공을 한 경우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해당주택 전체 선순위 보증금 정보도 추가제공토록 했다.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행위능력과 책임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제한하고, 중대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 내 재등록할 수 없다.
임차인 또는 등록임대 입주희망자가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인지, 선별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된다.
우선 민간부동산 매물검색 플랫폼상 매물정보에서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검색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와 협의를 통해 3월부터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행 렌트홈 지도서비스상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적극 검토 중이다.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신설된다. 사업자 의무위반 근절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에 전용 신고창구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6월 중 신설할 계획이며, 증액제한 위반·의무기간 미준수 등 사업자 의무 위반행위를 인지한 임차인 또는 제3자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원활한 등록임대사업 수행를 위해 지자체 관리여건도 다각적으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등록서류에 사업자 의무사항 체크리스트 및 확인서를 포함토록 서식을 변경해 의무 미인지에 따른 사업자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적법한 사업 추진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차인 권리보호에 있어 공인중개사 역할이 중요한 만큼 중개사 대상 법정 정기교육과정에 등록임대사업 관련내용을 필수 이수토록 했다.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등록임대 관련 지자체 행정력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진행 중인 일선 기초지자체 인력확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법인 임대사업자의 등록정보 정비도 추진한다.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는 "정부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을 지속 강구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