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간 고액 차입-고가주택 취득 편법 증여혐의자 집중 타깃사업자금으로 부동산 취득여부 검증,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 확대불법 탈세사실 확인시 조세범처벌법 적용 고발 방침
  •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고가아파트 취득자와 고액전세입자, 부동산 법인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짙은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이번 조사는 작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혐의가 발견됨에 따라 고강도 검증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그간 거래량, 시세 등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자료를 분석해 탈루행위 발견 시 엄정한 조사기조를 유지해 왔다.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9차례에 걸쳐 2,709명을 조사해 탈루세액 4,549억원을 추징한바 있으며 이 중 1,008명은 부채사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부채 상환과정이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있다.

    금번 조사는 서울 및 수도권 등 과열 양상을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아파트 취득자, 고액전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해 매매·임차 등 거래과정에서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명백한 자가 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작년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현황 결과 자산형성 초기로 경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30대의 아파트 매입비중이 경제적 기반이 다져진 50대 이상 보다 높았다.

    그 결과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30대 이하가 240명(7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상자 유형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간의 고액 차입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변제능력이 의심돼 편법 증여혐의있는 탈루혐의자 등 173명과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입자 51명 등이다.

    고액 전세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편법 증여받은 전세금은 다른 부동산 취득 시 자금원천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국세청은 자금출처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외에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 취득하거나 자녀명의의 고가 아파트를 현물출자해 부동산업 법인을 설립해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거짓 증빙으로 가공 경비 계상하고 법인자금 사적 사용하는  법인에 대한 조사도 실시된다.

  • ▲ 2019년 연령대별 서울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 ⓒ국세청 자료
    ▲ 2019년 연령대별 서울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 ⓒ국세청 자료

    국세청은 차입금을 기반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장기부채의 경우 채무면제 및 사실상 증여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즉각 조사로 전환된다.

    소득대비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조사를 통해 보유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는 물론, 자금원천이 탈루된 사업소득, 가지급금 등 사업자금 유출시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 확대된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를 전수 분석하고 수도권 등 과열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