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업 2월12일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시가와 신고가차 큰 빌딩 적용, 금액기준 비공개심의시 의견표명, 상속·증여세 결정시 이의신청 가능
  • ▲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편법증여 차단을 위해 국세청이 직접 해당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에 나선다 ⓒ연합뉴스 제공
    ▲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편법증여 차단을 위해 국세청이 직접 해당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에 나선다 ⓒ연합뉴스 제공

    시세보다 저 평가된 부동산, 이른바 ‘꼬마빌딩’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소신고 해소를 위해 국세청이 직접 ㅣ감정평가사업에 나선다.

    감정평가기관에 직접 감정을 의뢰해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세를 책정함으로써 편법 부이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ㅣㅣㅣ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오피스텔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하게 된다.

    문제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등과 달리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신고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발 맞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부터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감정평가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평가가 실시되며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한후 감정가액이 인정되면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적용시기는 2월12일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중 법정결정 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시가 인정 심의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금액기준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금액기준 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며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 및 사후 권리구제 제도인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