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달 24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보강 수사 통해 82억원 상당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지난해 4월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상윤 기자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지난해 4월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상윤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오늘(31일)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은 지난달 28일 기각된 지 약 한 달만에 다시 청구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한 달간 보강 수사를 통해 82억원 상당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되도록 자료를 꾸며내 82억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며낸 자료로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혐의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인보사 개발을 담당했던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품목 허가에 힘입어 지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인보사 사태는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이하 293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형사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