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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되고 있지만 부정사용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 지원액은 지난해 20조5000억원에서 올 24조2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가운데 부정집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환수액은 2015년 258억, 2016년 220억, 2017년 153억원, 2018년 66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주기적인 합동점검과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간 연계 등 모니터링 체계 개선과 제재기준이 강화됐지만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4일 산업부·과기부·중기부 등 7개 부처와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2016년 1월∼2018년 12월) 종료사업중 5318억원이 투입된 35개 사업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개별 부처단위 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이 병행됐다.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총 267건의 부당 집행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환수대상은 245건, 환수액은 23억7000만원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물품구매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됐으나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 245건의 경우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 조치를 추진중이다.
여기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 연구개발비의 중복·과다·허위집행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 정보를 부처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전문기관 간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를 통해 같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집행내역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해 부정사용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를 공개하고 회계법인이 연구기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함께 부정사용 발견 실적 등에 따라 익년도 정산업무를 추가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