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신성장기술 지원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기업투자 유도
  • ▲ 올해 보유세 강화로 기업의 종부세 부담은 가중되며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로 R&D세액공제는 일원화 된다 ⓒ뉴데일리 DB
    ▲ 올해 보유세 강화로 기업의 종부세 부담은 가중되며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로 R&D세액공제는 일원화 된다 ⓒ뉴데일리 DB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어느때보 중요해지자 올해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세율인하 등 실질적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세금은 되레 늘어난다.


    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기업의 종합부동세 부담이 늘어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주택분의 세부담 제한이 없어지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 6억원 역시 폐지됐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은 10%에서 20%로 인상되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분양권 등의 권리도 양도시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올 1월1일 법인세 신고분부터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돼 R&D, 신성장기술 사업화 지원 등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가 합쳐자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공제율 우대가 핵심으로 대기업 1%, 중견 3%, 중소기업에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3%의 추가공제가 이뤄진다.

    조세특례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종전에는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등 일부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공제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액공제가 일괄적으로 10년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지난 2018년 7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취득한 기업의 자산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특례는 올 연말까지 1년간 한시 적용된다. 기준 내용연수의 50%(대기업)·75%(중견·중소기업)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가 적용된다.

    특화 선도기업의 자본 확충 지원을 위해 벤처캐피탈의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기업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간은 올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출자 등 취득분이 해당된다.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법인은 자금부담 분산 및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할수 있다.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10년 동안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게 된다.

    투·융자 펀드 투자자는 1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4%세율로,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자는 2억원 한도에서 9%세율로 각각 분리과세 된다.

    이외에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 6개월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가 신설돼 오는 4월 예정고지분부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