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구간 4개→2개로 최대 20%로 인하시설투자 비용 세액공제 R&D 투자 공제율 상향
  •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기(氣)살리기' 법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대표발의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최대 25%까지 징수하는 법인세를 20%까지 낮추고 과세구간은 간소화하도록 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4개 구간으로 나눠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00억원 이하는 20%, 3000억원 이하는 22%, 그 이상은 25%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법안을 개정해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했다. 이에따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8개 기업에 대한 법인세수가  42.5%(7조5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로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간소화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이하는 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인세 체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등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또 함께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는 일반 사업용 자산 투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일반 시설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3.0%를 사업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투자금의 5.0%와 10.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연구시험용 시설 등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다.

    이와함께 기업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코로나 사태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연구 및 인력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대폭 축소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40%(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우리 경제가 빠르게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경제 핵심축인 기업들의 기를 살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성장엔진에 다시 힘을 불어넣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