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인정서류 인정 확대 영향 ‘무역분쟁 소지 해소’FTA 맞춤형 컨설팅 강화, 수출기업 통관지원에 역량집중
  •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신남방국가로부터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난 2018년 405건에서 지난해에는 57건으로 8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요청은 374건에서 19건으로 95%가 줄어들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은 FTA체약(締約) 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우리기업이 수출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우리나라 관세청에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회신결과에 따라 요건 불충족시 처벌이나 추징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검증 요청이 줄어든 것은 수출기업들이 체약국과의 특혜관세 혜택을 그만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변화는 작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직접운송 인정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행위의 합의전에는 직접운송 관련 증빙서류의 미비가 사후검증 요청 사유의 53%를 차지했으나 합의 후에는 3%로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현재 아세안을 포함해 FTA 사후검증 요청이 많은 EU, 미국, 터키 등과 거래중인 수출기업의 검증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검증동향, 검증사례 및 대응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수출기업들을 돕고 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확인 등의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자·다자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약상대국간 원산지검증 관련 통상마찰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해외세관과 실시간 전자적으로 교환해 원산지증명서 종이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정보교환 시스템을 신남방 국가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