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4월내 일반분양 계획하는 정비사업 11곳코로나19 사태 장기화되면서 총회 연기 불가피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기 목소리 커져
  •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철거후 모습.ⓒ연합뉴스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철거후 모습.ⓒ연합뉴스

    오는 4월말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2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이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 직격탄을 맞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4월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하는데 총회 등을 강행하기 난처한 상황이어서다.

    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둔춘주공, 상계6구역, 흑석3구역 등을 포함해 오는 4월내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장은 11곳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선 4월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청을 마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위한 계획 수립·변경시에는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만큼 대부분 조합들은 다음달까지 관리처분변경총회가 잇따를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단지로 꼽히는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일반분양가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만약 HUG 요구대로 분양가가 낮아질 경우 관리처분변경총회 개최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 국가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총회 개최를 연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관리처분총회를 할땐 전체 조합원의 20%이상이 직접 출석하게돼 있는데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4월내 일반분양을 계획한 11개 조합 가운데 절반만 기존대로 강행하고 ▲둔촌주공 ▲수색6구역 ▲수색7구역 ▲증산2구역 ▲개포1단지 등은 3월 이후로 미룬 상태다.

    철거 공사도 문제다. 전국 건설현장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부 사업장은 폐쇄했고 공사를 멈췄다. 향후 사태가 더 확산되면 현재 철거중인 공사 현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개 단지중 아직까지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인 곳은 ▲신반포13차 ▲자양1차 ▲길음역세권 ▲개포1단지 등 4곳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상한제도 일몰제처럼 연장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일몰제의 경우, 조합원 30%가 동의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