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부결K뱅크 자금난 개점휴업... KT 구원투수 역할 절실개정안 불발 통신+금융 신산업 확장 기회 사라져
  •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달 말 KT 회장으로 취임하는 구현모 사장의 첫 과제인 '케이뱅크 정상화'의 험난한 기로가 예상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개정안이 'KT를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가 하루만에 뒤집히면서 케이뱅크의 회생은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케이뱅크는 지난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1호로 출범했지만,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난해 4월부터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지난해 9월 기준 11.85%로 국내 은행 중 최저다. 케이뱅크보다 세 달 뒤에 출범한 '카카오뱅크'가 최근 자기자본비율 개선에 나선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KT는 케이뱅크의 자본금 문제를 해결하려기 위해 지난해 3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현행 10%의 케이뱅크 지분을 34%로 늘리는 것이 목표였지만,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가로 막혔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케이뱅크의 자본금 확보는 물론, KT의 최대주주 꿈도 무산됐다.

    구현모 사장의 첫 시험대였던 케이뱅크 정상화가 암초에 직면하면서 KT의 사업 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통신+금융'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시장의 메기효과를 낼 수 있는 활로가 막혔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업계에서도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공정거래법 및 독점 관련 법률에 대부분 묶여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대통령의 핀테크 규제개혁 1호 법안인 인터넷은행법이 규제에 묶여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법의 낡은 규제로 통신사들과 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신산업 확장의 길이 막혀있다"면서 "케이뱅크 정상화를 구 사장이 어떻게 풀어 나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